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8가단3143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72,403원 및 그 중 19,186,564원에 대하여 2018. 5. 8.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9,772,403원 및 그 중 19,186,564원에 대하여 2018. 5. 8.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