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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1354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428,610원 및 그 중 83,768,718원에 대하여 2018. 8. 8.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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