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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6가단11323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274,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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