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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52286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0.부터 2018. 3. 8.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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