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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4856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3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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