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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노299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아버지인 E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직후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응급실 초진기록지에도 피해자가 당시 얼굴을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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