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4노3634 (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제1, 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및 변호인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궁내막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3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BF, BY, X, W, Y, C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계획적으로 피해자 AN을 기망한 것은 아니고 위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책을 구하지 못해 환불을 해 주려고 하였으나 구속이 되어 피해변상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원심이 인정한 변제금액 외에도 피해자 AI에게 8,000,000원, 피해자 AF에게 3,000,000원, 피해자 BB에게 3,000,000원, 피해자 BL에게 4,000,000원, 피해자 BO에게 4,000,000원, 피해자 BV에게 2,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총 변제금액은 172,057,21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80,000,000원을 편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