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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노30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U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U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어려서 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홀로 성장하면서 생활고를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총 피해액 중 38,228,030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처가 어린 딸을 홀로 부양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 더 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KB 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피해 변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입은 피해액 중 3,000,000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입은 피해액 중 3,000,000원을 변상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 인과 사이에 나머지 피해액 12,050,690원을 분할 변제 받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H, M, R, T 피고인 H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M, R, T에게 각 벌금 2,000,00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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