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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9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대학생이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애인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사귀자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음부, 유두 사진 등 수십 장과 2건의 동영상을 친구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되었고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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