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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401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2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이 사건으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점, 피해자에게 8,000,000원을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각목과 손으로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던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의 성기를 3회에 걸쳐 찌르고 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원심이 이미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하였고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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