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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노699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이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M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가 고혈압과 당뇨병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 B는 전북 부안군 S에 있는 Q 어민협의체 회장인데 피해자 R이 F에 피복석을 납품하기 위하여 Q 사용권이 필요하다고 찾아왔을 때 이전에 위 어민협의체에 발전기금 20,000,000원을 주었던 피고인 A를 만나보도록 하였고, 피고인 A가 Q 사용을 위하여 어민들의 승낙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 R에게 어민들의 협조를 다짐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해주었을 뿐, 피고인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가장 많은 피해자 I이 당심에서 피고인 A로부터 10,000,000원을 변상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M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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