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응급의학과 의사로 17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여기 아가씨는 왜 이렇게 이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팔을 쳐냈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10.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되었고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