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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2 2017고단23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모친인 D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은 C의 계 부인 관계에 있다.

1. 2010. 10. 19. 자 사업자 등록 신청서 위조 및 행사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0. 19. 대구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 세무서 종합 민원실에서 C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 사업자 등록 신청서’ 양식의 상 호란에 “E”, 성명( 대표자) 란에 “C”, 사업장( 단체) 소재 지란에 “ 대구 달서 F 12-502”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 위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인 “A” 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사업자 등록 신청서 1 장을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사업자 등록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남대구 세무서 종합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4. 3. 7. 자 사업자 폐업 신청서 위조 및 행사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3. 7. 대구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 세무서 개인 납세 1 과에서 C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 사업자 폐업 신청서’ 양식의 상호( 단체 명) 란에 “E”, 성명( 대표자) 란에 “C”,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G”, 사업장( 단체) 소재지 란에 “ 대구 달서 F 12-502” 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인적 사항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다음, 신고인 란에 C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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