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15.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소유의 건물 2 층의 D 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펜으로 미리 준비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 2 층’, 전세( 보증) 금 란에 ’ 금 오백만원 정‘, 월세금 란에 ’ 금 오십만원 정( 매 15일)‘, 날짜 란에 “2015 년 8월 25일’ 등의 계약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위 계약서 용지 하단의 임대인 란에 ‘C’, 임차인 란에 ‘F’ 이라고 각 이름을 서명한 다음,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무렵 용인 세무서 및 용인 교육지원 청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관공서의 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위 건물에서 운영하던 학원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후 학원을 폐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