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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5 2018고단2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계약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2. 304호 원룸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난민 신청자로서 체류자격 연장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자 이전에 피고인에게 원룸을 소개해 준 적이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 직원에게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직원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경 화성 시 향남 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직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컴퓨터로 경기 화성시 K 304호에 대한 ‘ 부동산( 원 룸) 월세 계약서’ 의 ‘ 임대인’ 란에 ‘L,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M, 1*** 동 *** 호 ’를 입력하고, ‘ 임 차인’ 란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찍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 원 룸) 월세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 경 수원시 영통 구 반달로에 있는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원 룸) 월세 계약서 1 장을 통합 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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