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 은평구 B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 소재 지란에 ‘ 서울 은평구 B’, 전세보증 금란에 ‘ 삼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C’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11. 13:00 경 서울 양천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 보증 금 3,500만 원의 전세계약 서를 맡길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번 10월에 곗돈을 받으면 이자 5 부를 붙여서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이고,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대문 옆 방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하고 있었으며, 10월에 받을 수 있는 계를 들었던 것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나 아가 2016. 8. 1.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5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4일 추가로 3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1,8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차용증
1. 수사보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진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