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누55171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경기남부보훈지청장
환송전판결
변론종결
2016. 11. 30.
판결선고
2016. 12.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문언과 개정연혁, 구 고엽제법의 지원체계 및 국가유공자법의 보상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조항 중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는 문언 그대로 구 고엽제법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결정 · 등록을 마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되었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은 자의 유족은 이 사건 쟁점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원고는 구 고엽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윤정근
판사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