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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2.5. 선고 2015누51592 판결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5누5159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6. 1. 8.

판결선고

2016. 2. 5.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 남편인 B은 1966.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1969. 8. 16.부터 1970. 9. 4. 월 남전에 참전하였고, 1972. 3. 29. 전역하였다. B은 1997. 3. 10. '말초신경병, 중추신경 장애, 만성담마진, 고지혈증, 지방간'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신청을 하여, 1998. 5, 4, 장애등급판정결과 '중추신경장애'에 대해 '중등도' 판정을 받았다.

(2) B은 2011. 5. 13. '고지혈증, 뇌경색, 당뇨병'에 대하여 재검진 신청을 하였는데 2011. 11. 29. '당뇨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증, '고지혈증, 뇌경색'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으나 신체검사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다. B은 2012. 2. 9. 악성종양(요관암)에 관하여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고도' 판정을 받았다.

(3) B은 2014. 7. 12. 사망하였고, 직접사인은 '요관암, 전이성 암(간, 폐로 전이)'이다.

B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7. 29. 피고에게 B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8. 4. B의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은 기등록된 것으로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8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 6, 을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고엽제법 8조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그 보상 규정을 둔 것이고, 유족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 아니다. 이러한 8조의 취지에 따라 고엽제법 8조 1호의 '등록'에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환인 당뇨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B에 대하여 서면심사를 통하여 그 유족인 원고를 전몰군경 유족으로 등록할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을 미비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유족등록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고엽제법 8조 1항 1호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4조에 따른 등록전에 5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를 보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등록'에 포함될 수 있지만, B과 같이 등급외 판정을 받았음에도 의료지원을 위하여 등록된 경우는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는 고엽제법 8조 1항 1호의 요건 중 '4조에 따른 등록 전'의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거부치분을 할 것이 아니라, B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친 후 그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국가를 위하여 바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국가로서도 사정이 허락하는 한 고엽제후유증으로 판명된 환자 및 유족에 대하여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인 보상의무를 규정한 헌법 32조 6항 에 부합한다(헌법재판소 2001. 6. 8. 선고 99헌마516 결정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하여 B이 '당뇨병'에 대하여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고엽제법 6조 2항에 따라 '당뇨병'에 대하여 등록을 한 후 의료지원 등을 하였다.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당뇨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실질적인 심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보호취지에 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이 합리적 근거 없이 불이익을 받는 결과에 이른다. 즉, 등급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은 유족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도 고엽 제법 8조에 따른 유족등록 신청을 통하여 인과관계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은 인과관계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피고의 등록으로 인하여 오히려 불이익을 입게 된다.

(2) 피고의 처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즉, 국가유공자법 6조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횟수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최초 등록신청, 재등록신청 및 유족등록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등급기준미달 결정을 받은 자가 유족등록 신청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유족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다시 등록신청을 하여 인과관계를 심사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고엽제법의 경우 등급미달임에도 등록이 되었다는 이유로 인과관계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는 경우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되어 고엽제법의 특별한 보호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법 6조의3 3항 1호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것에 준하여 이 사건과 같이 고엽제법에 따라 등급미달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의료지원을 위하여 등록된 경우도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에 준하여 보아야 한다.

(3)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등급 외 판정을 받고 등록된 자가 고엽제후유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 불합리한 결과에 이른다. 즉, 피고의 주장과 같이 등급 외 판정을 받고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사망 이후 유족이 그 등록신청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면,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상이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사망 이전에 급하게 재심신청을 해야 한다(을 4, 5, 8-2). 이는 환자가 생존한 기간 무리하게 재심신청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사망 시기에 따라 유족 보상이 달라져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인과관계의 존부가 아니라 환자의 사망 시기에 따라 보상신청의 기회를 결정하게 되어 심히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균용

판사정재훈

판사성충용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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