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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04 2018고단79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7. 22. 경 피해자 C( 여, 67세) 의 소유인 포항시 남구 D 2 층을 피해 자로부터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주거지에 살고 있는 사람인바, 2018. 6. 경부터 피해자에게 임차 보증금 2,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기다려 달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들으며 지속적으로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10. 18:20 경 위 주거지 앞 현관에서, 피고인의 딸 E을 따라 1 층에서 2 층으로 올라온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9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이런 훼 양년. 죽여뿐 다. 전세금 내놔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칼끝을 겨누어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7. 15. 19:25 경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재차 요구한 후 이를 거절당하면 피해 자를 상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손 괭이( 날 길이 18cm )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주소지 1 층으로 향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 전 세금을 돌려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인 F으로부터 “ 전세를 놓는다는 광고를 올렸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손 괭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으나 즉시 F으로부터 손 괭이를 빼앗겼고,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이마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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