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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9.18 2018고단16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피해자 C(65 세) 가 전 남 곡성군 D에서 주택 수리공사를 시행할 당시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한 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에 대한 임금 중 일부인 63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5. 경 위 임금을 지급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다가 피고인의 전화가 10여 회 반복된 후에야 전화를 받아 ‘ 조금만 기다려 라. 지금은 전주에 있으니 내려가서 보자. ’라고 답변하자 피해자가 외출 중인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6. 15. 21:30 경 전 북 순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자신에게 ‘ 전주에 있으니 지금은 만날 수 없다.

’ 고 말한 피해자가 집에 있는 것을 보고서는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각형 모양의 콘크리트 조각( 가로 약 11cm, 세로 약 8.5cm, 증 제 1호)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등의 부위를 위 콘크리트 조각의 뾰족 한 부분으로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의 으깸 손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 기재 콘크리트 조각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C)

1. 각 현장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돌) 압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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