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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2.20 2019고단3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에서 건설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2세)에게 경북 울진군에서 진행하는 철도 울타리 펜스 공사를 맡겼으나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문제 등을 떠안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 직원인 D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를 만나 겁을 주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20cm)을 신문지로 감싸 바지 뒤춤에 넣어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10. 2. 16:15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나한테 왜 그래요”라는 물음에 피해자로부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러느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바지 뒤춤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 신문지를 벗겨낸 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고, 계속해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방안으로 들어온 D 등에게 제지당하는 사이 피해자가 마당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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