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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6.21 2012고단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장애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3. 30. 00:50경 강릉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D과 시비를 벌이던 중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53세)이 위 D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화장실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총길이 30cm, 중량 3kg)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3. 31. 00:1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9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벽돌을 깨뜨려 놓아 피해자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11.5cm, 칼날길이 7cm)을 들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 가 “이 씹할 것들아, 나와!”라고 욕설하면서 출입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손 부위를 베이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고 주거지 안으로 피하자 “씹할 년아 나와, 죽여 버리게!”라고 욕설하면서 위 부엌칼로 출입문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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