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나. 피고 B는 2012. 12. 12.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F이 위 E 아파트를 신축하고, 준공시에는 피고 B가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위 E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포함한 7세대의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F은 2012. 10. 20.경 소외 H에게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와 H은 같은 날 매도인을 피고 B로, 매수인을 H으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H은 2013. 2. 1.경 원고에 대한 1억 5,45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권자의 지위를 양도하였으며, 피고 B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아파트의 권리의무승계표(분양계약서에 첨부됨)에 회사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마. 피고 B는 2014. 3. 2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금지사항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1억 1640만 원으로, 채무자를 피고 B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C조합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