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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6나3102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2008. 4.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4. 4. 2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1,518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 계약금 313만 원은 분양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555만 원은 4년 할부로 지급하며, 융자금 650만 원은 2007년 9월까지 13년 분할상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은 2004. 8.경, 융자금은 2004. 1. 12.에 각 상환을 완료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2001. 8. 22.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2부(월 2%)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우선적으로 변제하되 만약 임대하지 못할 경우 변제기일은 2001. 12. 30.까지로 하기로 정하였다. 라.

피고 B, C은 망인의 아들로서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01. 8. 22.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1. 11. 7. 위 차용원리금을 2001. 12.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B,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상속지분인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1.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한국주택공사는 피고 B,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상속지분인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4.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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