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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6.10 2009가단3989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18.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8. 10. 피고회사(상호가 2009. 8. 6.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의 당시 대표이사인 D에게 금 120,000,000원을 변제기를 일주일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D가 이를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회사는 2004. 11. 18.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서울 서초구 E외 1필지 F아파트 502호를 분양금액 금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다만 피고회사가 2004. 12. 18.까지 금 120,000,000원을 변제할 경우 위 대물변제 약정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회사 위 502호를 원고 이외에도 G, H 등에게 이중으로 분양한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회사는 2005. 1. 9. 대물변제 목적물을 위 502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로 변경하고, 다시 분양금액 금 300,000,000원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다만, 그 작성일자는 위 502호에 대한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한 2004. 11. 18.자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다.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2005. 1. 9. 당시의 위 아파트의 시가는 금 470,000,000원이고, 원고의 대여 원리금은 합계 금 122,383,561원[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8. 18.부터 2005. 1. 9.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120,000,000 × 145/365 × 0,05 = 2,383,56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호증, 을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회사는 2004. 11. 18.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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