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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27 2017나591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부터 제10행까지의 “4세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4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부터 제14행까지의 “위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을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부터 제15행까지를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잔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정하되, 그 잔금 지급은 피고가 시행, 시공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 아파트는 이 사건 건물의 8층, 9층 35평형 4세대로 하며, 분양가를 평당 550만 원(예정금액-옵션별도)으로 하고, 개별 등기일에 가감산 정산하여 그 차액을 원고가 입금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채무는 존재하되 그 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급부한 때에는 위 잔금지급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기로 합의한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채무변경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부터 제20행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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