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9 2012고단3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1. 피고인은 2007. 8. 22.경 안성시 낙원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미국 회사 글로벌 웰스 라이프 패스 회사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주식을 투자하여 몇 배로 돈을 불려서 다시 돌려주겠으며 투자를 하라. 원금은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글로벌 웰스 라이프 패스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피해자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 같은 달 25.경 200만원, 2008. 8. 12. 350만원, 같은 해 10. 5.경 132만원, 2009. 7. 15.경 100만원 합계 98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28.경 평택시 D 소재 E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미국 회사에 피해자 이름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여 몇 배로 돈을 불려서 다시 돌려주겠으니 투자를 하라. 원금은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글로벌 웰스 라이프 패스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피해자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8. 400만원, 2007. 8. 31. 200만원, 2007. 9. 6. 500만원, 2007. 10. 19. 500만원, 2007. 10. 24. 1,000만원, 2007. 12. 20. 100만원 합계 2,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