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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고합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9세) 의 외삼촌으로, 2019. 10. 경부터 피고인의 여동생 C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D, E 호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4. 03:00 경 위 거주지 거실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아동복지 법 제 2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ㆍ 고지될 경우 친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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