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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11 2020고합27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년간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03:00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건물, D호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틀었으나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똑바로 눕힌 후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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