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17: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남탕 수면실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D(가명,18세,남) 옆에서 누워 있다가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입술로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등,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감정의뢰 회보(2018-W-57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만 18세에 불과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