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3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17: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남탕 수면실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D(가명,18세,남) 옆에서 누워 있다가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입술로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등,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감정의뢰 회보(2018-W-57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만 18세에 불과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