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을 들었다
놨다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F에게 협박을 할 당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에게 ‘안마시면 병으로 머리를 찍는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찍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말을 거칠게 한 것일 뿐, 실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위협한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 F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들었던 맥주병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