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빼앗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살짝 건드렸을 뿐이므로, 위 소주병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휴대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주병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살짝 건드린 것에 불과하여 외상도 없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침해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어떠한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일률적으로 과도한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죄형법정주의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이다. 4)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됨에도 원심법원은 이를 간과하였다.
5)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소주병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