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3. 12:20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 ‘C’ PC방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5세)에게 “왜 나한테 욕을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제1항의 PC방 앞 도로에서 “내 친구를 데려오겠다”는 위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이리 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로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