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12. 19:45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31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친누나인 E이 그녀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연락도 받지 않고,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며 불러도 나오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위 201호 현관 앞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 플라이어(길이 20cm, 무게 4.5kg)를 손으로 집어 들고 위 201호의 작은 방 쪽 유리 창문을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바이스 플라이어를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깨뜨린 작은 방 쪽 유리 창문을 통하여 위 201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