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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39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12. 19:45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31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친누나인 E이 그녀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연락도 받지 않고,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며 불러도 나오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위 201호 현관 앞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 플라이어(길이 20cm, 무게 4.5kg)를 손으로 집어 들고 위 201호의 작은 방 쪽 유리 창문을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바이스 플라이어를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깨뜨린 작은 방 쪽 유리 창문을 통하여 위 201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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