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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142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소유이던 인천 미추홀구 H건물 제13층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E, F(중복)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9. 4. 19. 실제 배당할 금액 126,371,978원에 대한 배당을 하면서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5,000,000원, 2순위로 교부권자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231,260원, 1번 근저당권자인 J 주식회사에 108,154,228원을 각 배당하고, 2번 근저당권자이자 경매신청인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임대차보증금 지급 등이 모호한바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므로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의 채권액 상당인 13,373,15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여 온 정당한 임차인이므로, 소액보증금 상당에 관하여 최우선순위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나. 판 단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8. 1. 5. K공인중개사 L의 중개로,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피고와 M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계약 시 계약금 2,000,000원, 2018. 1. 11. 중도금 10,000,000원, 2018. 1. 27. 잔금 1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 27.부터 2020. 1. 26.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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