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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나3317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사실

가. B은 2012. 10. 18.경 현대캐피탈로부터 189,000,000원을 이자 연 4.2%에 빌리면서 같은 날 B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226,800,000원인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8. 17. B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4.부터 24개월인 임대차계약(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로 약칭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2. 1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2. 11. 1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이전부기등기를 마친 후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라.

그에 따라 2013. 12. 27.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2014. 2. 24. 이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인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14. 8. 22. 피고에게 1순위(소액임차인)로 25,000,000원, 서울 도봉구에 2순위로 423,600원, 원고에게 3순위로 192,081,75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598,325원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8.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6, 1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장임차인임을 이유로 한 배당이의에 관한 판단

가.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진정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을 2~4, 9, 10,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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