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3,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소유이던 서울 광진구 E아파트 제101동 제2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 C호 및 F(중복) 사건에서 2014. 1. 9.과 2014. 1. 23. 각 경매개시결정이 발령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D과 임대차보증금 34,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여 배당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2014. 10. 24.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63,429,409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5,000,000원, 2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광진구에 550,480원, 3순위로 1순위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395,897,11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