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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12597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이던 서울 중랑구 E건물 제3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9. 6. 5. 실제 배당할 금액 86,112,088원에 대한 배당을 하면서 피고에게, 2순위 임차인으로 50,000,000원을, 4순위 임차인으로 5,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이자 경매신청인인 원고에게 채권금액 70,891,860원 중 10,916,62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어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그 전부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3. 11. 25.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계약시 계약금 500만 원, 2013. 12. 10. 잔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10.부터 2015. 12.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D는 원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6,6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한 사실, ② 피고는 D에게, 계약금 500만 원은 2013. 11. 3. 10만 원, 2013. 11. 8. 40만 원, 2013. 11. 25. 450만 원을 각 이체하는 방법으로, 잔금 4,500만 원은 2013. 12. 9. 이체하는 방법으로 각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2015. 10. 28. D와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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