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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40366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인천 남구 D아파트 114동 1902호(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었다.

나. 원고는 2008. 10.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5. 23.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피고는 2013. 7. 24.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마. 2014. 6. 10.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하여 20,000,000원을, 원고에 대하여 213,484,56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임차인이므로, 위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13,484,560원을 233,484,56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3 내지 8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3. 8. C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3. 8.부터 2015. 3.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위 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인도받아 거주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진정한 임차인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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