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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63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4. 2. 경 약재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노인 여성들을 상대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 관 중’ 과 ‘ 금 모 구척’ 을 관절 등에 특효가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비싼 값에 판매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E는 약재를 판매하는 역할, 피고인 A, B, C, D는 각 피고인 E의 옆에서 손님을 끌고 구매를 유도하는 바람 잡이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6. 3. 10. 13:00 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에서, 피고인 E는 좌판에 관중을 펼쳐 놓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 여, 63세 )에게 “ 이 약재는 관중이라는 것인데 허리에 좋고 관절에도 특효가 있다.

만병에 좋은 약으로 워낙 귀한 것이기 때문에 관중은 6개에 60만 원, 금 모 구척은 2 봉에 100만 원에 팔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돈을 줘도 구할 수 없는 약재이다.

강원도 오대산에서 우리 아저씨가 어렵게 구하는 것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손님으로 가장한 피고인 A, B, C, D는 피해자 옆에서 “ 이것은 귀한 약재이다, 하나 캐려면 산을 3~4 개를 넘어야 한다.

”, “ 나도 10년 전에 관중을 먹고 관절이 나아 지금까지 하나도 안 아프다.

나도 관중을 사려고 하였으나 가격이 비싸 혼자서는 사기 어려운 참인데 둘이 서 같이 사서 몇 개씩 나누자 ”라고 거짓말을 하며 구매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관중은 개 당 시가 약 2,500원 내지 6,000원의 저가 약초로써 관절의 질병 치료에 효능이 없고, 오히려 관중에 중독되는 경우 시력장애와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실명 가능성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 처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고시한 약초였고, 금 모 구척 또한 관절의 질병 치료에 효능이 없고 식품의약품안전 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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