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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271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3,400,000원에, 피고인 G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H, I를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6. 18.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 처 부산식품의약품안전 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2. 경 부산 V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 처 부산식품의약품안전 청 W 검사소에서 식품 통관 대행업자인 G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 처에서 관리하는 다른 업체의 ‘ 식품 등의 수입 신고서 ’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시가 320만 원 상당의 브라 이틀 링 시계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8. 17. 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8 기 재와 같이 G 등 8명으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청탁을 받으면서 합계 7,780,000원의 금전, 합계 3,920,000원 상당의 시계 등 금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전자정부 법위반 누구든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7. 경 부산 V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 처 부산식품의약품안전 청 W 검사소 내 피고인의 사무공간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가 식품 수입업체인 X 등으로부터 제출 받아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수입신고번호, 수입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 수입 식품의 성분 및 재질 코드, 수입신고처리상황 등의 행정정보가 담긴 ‘ 식품 등의 수입 신고서’ 3개를 한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식품 통관 대행업자인 G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5. 3. 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9 기 재와 같이 134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 처에서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 G 등 16 명의 식품 통관 대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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