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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돈 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및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1. 6. 9. 부산 해운대구 E건물 106-5102호에서 D 홈페이지에 “20대 피부질환자가 민들레 엑기스를 복용하고 완치되었다는 내용, 식도암2기 환자가 식도가 부어 물밖에 못 마셨는데 죽을 먹게 되었다는 내용, 스트레스성 질환자가 민들레엑기스를 복용하고 형색도 어느새 차츰 돌아오고, 얼굴에 붓기도 차츰 빠지고, 외팔 근육이 아주 빨리 펄떡펄떡 뛰는 것이 사라지고 D를 통해 저의 삶이, 아니 우리 가족의 삶이 달라졌다”는 내용 등 전후 5회에 걸쳐 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돈 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및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2. 3월경 부산 사상구

F. 주식회사 D 본사에서 "긴긴세월 장사로 다져진 몸 흔히 말하는 골병이다.

반성두통, 신경성소화불량, 어깨결림, 팔, 다리가 많이 아프고 발에 동상이 결린 관계로 다리가 많이 붓는다.

식당을 하다

보니 피로는 몸에 배어 있다.

저녁이 되면 피로에 지쳐 힘들고 아침이 되어 눈을 떠도 몸은 천근만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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