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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8노31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포스에 서있는 자신의 뒤에서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는 방법으로 몸을 만졌고, 자신이 소리를 지르자 ‘남자니까 시도는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장난이라고 변명을 했으며, 술값 계산 후 가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행동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2018. 3. 30. 22:17:05경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면서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는 모습이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주장에 대하여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당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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