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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2 2014고단4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기독교학과 강사이고, 피해자 D(여, 22세)과 E(여, 23세)는 피고인이 가르치는 필수 과목을 수강했던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졸업반인 피해자들에게 “졸업 전에 밥을 사 주겠다. 졸업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0. 14:5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57-1 천안역 플랫폼에서 장항행 새마을호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손으로 만져 위력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장항행 새마을호 기차 안에서 피해자 D의 무릎을 치고 목덜미를 만지고, 목에서 허리 방향으로 쓰다듬은 다음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아 위력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보령시 내항동 336-2 대천역 앞에서 대천해수욕장으로 가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들의 어깨와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아 위력으로 그녀들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보령시 머드로123(신흑동) 대천해수욕장에서 피해자들과 사진을 찍을 때 피해자 D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목덜미를 만지고, 피해자 E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는 등 위력으로 그녀들을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대천해수욕장 F 호텔 근처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목덜미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고 어깨동무하고, 이어서 피해자 E의 허리에 손을 대고 어깨동무를 하여 위력으로 그녀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소장변경 없는 ‘위력에 의한 추행’의 인정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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