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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3 2014고합1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여, 당시 16세)를 자신의 친구인 D의 여자친구로 알고 지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5. 21. 21:2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6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위 D과 함께 놀던 중 D이 파트타임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가자,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니 계속자면 덮친다, 일어나서 앉아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일으킨 다음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7. 01:00경 진주시 상봉서동에 있는 한주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26. 00:41경 진주시 F에 있는 위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화가 나 그곳 진열대에 있던 콘돔 박스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혀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피해자가 그린 범행장소 약도

1. CCTV 캡쳐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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