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26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 5. 23:00경부터 2019. 1. 6. 0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스테이지에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6. 01: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클럽 스테이지에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스치듯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가명, 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01: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클럽 스테이지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 착의상태 및 ‘F’ 클럽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19. 1. 6.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2017.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