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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2 2013고단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겔로퍼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수북면 수북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수북중학교 쪽에서 봉산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점등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125,766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18매),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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