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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2.16 2016고단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빌딩 앞 사거리를 영가대교 방면에서 정상동 방면으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교차로운영데이터베이스,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사본, 진단서, 견적서, 손상차량사진, 위반사고점수제조회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ㆍ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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