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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4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15: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수북면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군 봉산면 유산리에 있는 유산교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9%로 높았던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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