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4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15: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수북면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군 봉산면 유산리에 있는 유산교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