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0 2014고정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있는 회산사거리 교차로를 대산면 쪽에서 기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상세불명의 뇌진탕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arrow